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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by 빗소리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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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현대인의 필수품 중 하나는 '운전면허증'일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자격증으로 20대 초중반에 대부분 취득하게 됩니다. 한번 취득한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방법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딸려면 저잖게 떨림을 느끼곤 합니다. 무거운 차량을 움직이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월에 따라 신체 능력, 인지 능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은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어 잊을만하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대표적으로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갱신기간은 10년주기, 7년 주기, 5년 주기로 구분이 되며, 운전명허증 취득 날짜, 소지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몇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며, 일정비용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해진 기간안에 적성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부
  • 갱신 기간 
    • 10년 주기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 7년 주기 : 2011.12.08이전 면허취득자
    • 5년 주기 : 65세 이상인 사람 (2011.12.19이후 1,2종 구분 없음)
  • 준미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 수수료
    • 신체검사료 
      • 1종대형/특수면허 : 7,000원
      • 기타면허 : 6,000원
    • 판정 및 관리 : 5,000원
    • 면허증발급 : 7,5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2종 운전면허 소지자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10년 주기, 9년 주기, 5년 주기 갱신 기간으로 구분되며, 1종과 마찬가지로 기간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부
  • 갱신 기간 
    • 10년 주기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 9년 주기 : 2011.12.08이전 면허취득자
    • 5년 주기 : 65세 이상인 사람 (2011.12.19이후 1,2종 구분 없음)
    • 2011년 12월 09일 이후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 표시가 있어야함)
  • 준미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 수수료 : 영수필증 (7,5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처벌사항
    • 과태료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30,000원
    • 면허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 처벌사항
    • 과태료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20,000원
    • 면허 취소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 처분 2011.12.09이후 폐지
      • 2011.12.09 이전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의 경우 회복 불가, 정지 처분 혹은 통고의 경우 처분 말소
    • 70세 이상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마치며.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의 시간을 주게됩니다. 자신이 보유한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기에 해당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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